개정 도서정가제 법 조항 : <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>는 아래와 같습니다.
<붙임 1 도서정가제 홍보 리플렛 pdf>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제22조(간행물
정가 표시 및 판매) ①
출판사가
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(이하
"정가"라
한다)을
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
2012.1.26., 2014.5.20.>
②
발행일부터
18개월이
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(定價)를
변경할 수 있다. 이
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
준용한다. <신설
2014.5.20.>
③
제1항
및 제2항에도
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
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. <신설
2012.1.26., 2014.5.20.>
④
간행물을
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. <개정
2014.5.20.>
⑤
제4항에도
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
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. 이
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
이내로 하여야 한다. <신설
2014.5.20.>
⑥
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
및 제5항을
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
2012.1.26., 2014.5.20.>
1. 삭제
<2014.5.20.>
2. 사회복지시설에
판매하는 간행물
3. 저작권자에게
판매하는 간행물
4. 삭제
<2014.5.20.>
5. 그
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
⑦
제5항에서
"경제상의
이익"이란
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
2014.5.20.>
1. 물품
2. 마일리지(판매가의
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)
3. 할인권
4. 상품권
5. 제1호부터
제4호까지에서
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
[전문개정
2009.3.25.]
[시행일
: 2014.11.21.] 제22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