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닫기
현재 위치
  1. · 공지사항

· 공지사항

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

게시판 상세
제목 개정 도서정가제 안내
작성자 관리자 (ip:)
추천 명의 고객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. 추천하기
평점 0점 작성일 2015-07-16 조회수 3423

개정 도서정가제 법 조항 : <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>는 아래와 같습니다.

<붙임 1 도서정가제 홍보 리플렛 pdf>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22(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)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(이하 "정가"라 한다)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26., 2014.5.20.>

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(定價)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4.5.20.>

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1.26., 2014.5.20.>

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0.>

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5.20.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2.1.26., 2014.5.20.>

1. 삭제 <2014.5.20.>

2.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

3.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

4. 삭제 <2014.5.20.>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

5항에서 "경제상의 이익"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4.5.20.>

1. 물품

2. 마일리지(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)

3. 할인권

4. 상품권

5. 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

[전문개정 2009.3.25.]

[시행일 : 2014.11.21.] 22

               
첨부파일 도서정가제 안내 리플렛.pdf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
오늘 하루 그만 보기
0

WORLD SHIPPING
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

GO
close